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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최고의 기술력과 첨단해양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해양조사 및 측량 전문기업

해양생태/환경

수중잠수조사

  • 잠수사가 수중 생물상 및 시설물 등을 기록 및 촬영
  • 해양생태계 모니터링, 생태환경평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

해양환경조사

  • 표·저층을 구분하여 수온, 염분, pH, 용존산소량, 투명도 등을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
  • 수온 변화 및 수괴변동 파악, 온배수 해양환경영향 조사 등에 활용

퇴적물조사

  • 해저면을 구성하는 퇴적물을 채니기, 피스톤 코어를 사용하여 채취한 후 입도분석, 유기물 분석 등을 통해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
  • 퇴적환경조사, 시설물 적지조사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

해역이용협의

  •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(공유수면점용 사용의 허가, 공유수면매립의 면허, 어업의 면허,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, 바다골재 채취의 허가, 바다골재 채취단지의 지정)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조사
  • 사업계획수립
    (사업자)
  • 해역이용협의서작성
    (사업자)
  • 협의서 제출
    (사업자-처분기관)
  • 해역이용협의 요청
    (사업자-협의기관)
  • 해역이용협의 접수
    (협의기관)
  • 협의서 검토
    (협의기관)
  • 협의서 전문검토
    (협의기관~해역이용
    영향평가센터, 자문위원 등)
  • 협의의견 작성, 통보
    (협의기관-처분기관)
  • 사업처분
    (처분기관)
  • 사후처리
    (처분기관, 사업자, 협의기관)